주요인프라

(재)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의 입지정보를 제공합니다.
메인으로 인프라 > 주요 인프라 > 산업단지
산업단지
산업단지 입지정보

 

분양안내

 

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 개요

- 관리기관(관리권자) : 철원군(철원군수)
- 위치 : 근남면 사곡리 1370번지 일원
- 분양가 : 120.880원/㎡(평당 399,200원)
- 분양면적 : 208.452㎡
- 용수 : 2,650 톤/일
- 오폐수 : 2,106 톤/일
- 전력 : 18,772 mw/년
- 통신 : 1,503회선
- 에너지 : 65,980 Gcal/년
- 건폐율 : 80%
- 용적율 : 350%
- 높이제한 : 12m

주요유치업종

번호 구분 획지수 면적 구성비(%)
합계 10개 업종 33 208,452 100.0
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제외) 3 11,800 5.7
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 19,671 9.4
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61,946 29.8
24 1차금속 제조업 1 7,005 3.4
25 금속가공제품 1 6,718 3.2
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8 52,958 25.4
27 의료, 정밀,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4,449 2.1
28 전기장비제조업 2 20,913 10.0
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14,970 7.2
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8,022 3.8

 

입주제한업종 (근거 : 산업단지 관리지침)

-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
-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
-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거 도시 · 군 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
-「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·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

분양금 납부조건

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
납부금액 10% 40% 50%
납부시기 최초 입주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시납 또는 5년 이내 분할납부 가능
가능행위 분양금 50%이상 납부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(건축가능) 분양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

 

매각방법

- 입주분양 공고 및 자격 심사 후 수의계약

입주문의 : 철원군 경제진흥과 기업육성지원부서 033-450-5356

 

 

토지이용계획

 

 

인센티브

 

국비지원 대상(수도권 이전, 신증설 기업)

-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
-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부동산관련업, 소비성서비스업, 건설업 제외

유형 지원 대상 지역 지원비율
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
수도권
이전기업
  • 본사가 수도권(일부) 소재, 연속 3년 이상 사업 영위
  •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
  •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인 이상
  • 독립된 사업장 이전,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

설비투자
8% (+3%)
입지20%
설비투자11% (+5%)
입지20%
설비투자14%
(+10%)
※ 국비 한도 기업당 60억원
※ 입지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
신증설 투자
  • 국내 연속3년 이상 사업 영위, 기존 상시고용 10명 이상
  • 10억원 이상 투자
  • 투자사업장 영위 업종-경제협력권산업,주력산업,지역집중 유치업종,창조경제 지역전략사업 해당
  • 신규고용이 기존사업장의 10%이상, 기존 사업장 유지
균형발전
하위지역
설비투자
8% (+3%)
설비투자
11% (+5%)
설비투자
14% (+10%)

- 지역구분 개편으로 인한 균형발전하위지역(2021년), 균형발전중위지역(2022년~)으로 지원기준 적용

 

찾아오시는 길 >